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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사건' 국민참여재판 요구...첫 재판 기일은 당일 연기

작성 2026.08.14 10:18 조회 13 | EN영문기사 보기
가세연 김세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의 첫 재판이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 당일 전격 연기됐다. 앞서 지난 6월 26일에도 피고인 측 신청으로 한 차례 기일이 변경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서관 526호 법정에서 예정됐던 김 씨 등 6명에 대한 공판기일이 재판부의 '공판기일변경명령'으로 취소됐다. 검사와 피고인, 양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모두에게 일괄 통지됐다.

재판 당일 전날인 지난 13일 김 씨 측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 역시 같은 날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형사재판 제도로, 배심원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가 이를 존중해 판결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 의사의 진위와 배제 사유 유무를 먼저 심사해야 하고, 절차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심원 선정 등 별도 공판준비기일을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잡혀있던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법원 앞에는 김 씨 구속을 촉구해 온 김수현 팬덤의 트럭 5~6대가 상시 대기하며 김수현에 대한 응원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법정 앞에는 가세연 지지자로 보이는 5~6명도 자리를 지켰다. 이들 중 일부는 앞서 김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모습을 보였던 인물들로, 이날 기일 변경 소식을 전달받지 못한 듯 법정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씨와 교제했고,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로 방송하면서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와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 씨는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6월 2일 기각되며 구속 상태가 유지됐고, 6월 23일 구속기소됐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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