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김새론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새론의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세의는 당시 부지석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故김새론의 생전 육성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는 "중2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나 이 녹취는 조작된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가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교제 증거라며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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