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되거나 계획이 없는 것처럼 알린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약 30%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피의자 조사 이후 장기간 법리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 거래 및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8월에는 방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