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제역에게 선고된 징역 3년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반성문에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지만, 공갈 혐의 자체에 대한 인정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는 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반성문에서는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내용이 포함돼 진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구제역은 "제보자의 신상을 알려주고 대신 입막음 비용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적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구제역은 또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해 별도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쯔양 측은 경찰 조사 이후 "기존에도 관련 사건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무리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구제역이 공갈로 갈취한 금액 5500만 원 반환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밖에도 구제역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군사 유튜버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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