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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 "XX 집안에 시집갔다" 악플에…일부 승소로 위자료 50만 원

작성 2026.01.07 13:19 조회 1,232 | EN영문기사 보기

손담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헤럴드 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네티즌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과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총 5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9월, 남편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관련 기사 댓글에 자신을 겨냥한 악플이 잇따르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규현 씨는 해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문제가 된 댓글에는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좋다" 등 손담비를 직접 겨냥한 모욕적 표현이 포함됐다.

손담비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인 지난해 2월, 악플러 2명에게 총 23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함께 제기했던 다른 3명에 대한 소송은 재판 과정에서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게시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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