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해 온 혐의로 검찰 수사 단계에 넘겨졌다. 다만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이자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대표 성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법인인 에스케이재원 역시 동일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1인 기획사로, 성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경찰은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실질적 운영 주체는 대표인 성 씨였고, 성시경은 아티스트 신분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케이재원 측은 고발 직후 입장문을 통해 "2011년 법인을 설립했지만, 2014년 법 개정으로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법령 인식이 부족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시경 역시 당시 "교육 이수·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법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등록 누락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투명한 세무 신고를 강조했다.
한편 동일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도 최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