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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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 이모' 국내 의료 면허 없었다…의협 "향정 유통 경로 수사해야"

작성 2025.12.08 16:59 조회 139

박나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나래(40)에게 영양제·수액 등을 투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사 이모' A씨가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내부 DB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 등록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한 의사 면허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비의료인의 주사·처방·투약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왕진'이나 '지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전문의약품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의협은 "해당 약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며 "도매상 유출인지, 의료기관의 불법 처방인지 확인해야 하고, 유통·공급 과정에 연루된 모든 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에게 영양제를 맞은 것뿐"이라며 불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A씨가 국내 의료 면허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논란이 확산돼 왔다.

A씨는 자신의 SNS 프로필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최연소 교수", "한국성형센터장(특진교수)" 등 해외 의료 경력을 주장해 왔으나, 논란 이후 SNS 게시물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의료계는 "해외 의대 경력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 의사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 오피스텔·차량 등 비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처치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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