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1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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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버니즈 총대 "기부금법 위반, 보호처분 1호로 종결...악플 고소는 진행 中"

작성 2025.11.17 17:56 조회 51

뉴진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이돌 그룹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가 악성 게시물 대응을 위해 모금했다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로 고발된 사건이 이미 마무리 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17일 미성년자로 알려진 팀 버니즈 운영자는 "팀버니즈는 2025년 초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두 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검찰로 송치된 뒤 모금 내역, 영수증, 사건 경위를 모두 제출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소명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사용'과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인정받아 사건이 보도되기 약 두 달 전인 9월, 보호처분 1호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함)를 위탁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다. 이는 형사 처분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 팀 버니즈는 뉴진스를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팀 버니즈 측은 "당사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및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소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최근 접수된 사건들 역시 신원 특정 후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라면서 "처분 결과에서는 구약식 벌금형이 41.74%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30.79%), 기소(20.04%)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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