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에서 승소하며 7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구제역의 법률 대리인이 이 판결에 대해 "아주 잘 한 방어"라고 자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0민사단독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공갈로 인해 갈취한 금액 5500만 원에 대해 갈취금임을 인정하고 이를 공동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여기에 구제역에게는 쯔양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구제역의 법률 대리인이자 손해배상 소송을 무료로 변론해 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황앤씨의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28일 유튜브 방송 '새마을방송'에서 판결문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5500만 원은 원래 구제역이 (쯔양 측에) 돌려주려고 했던 금액이고, 위자료로 인정된 건 2000만 원은 쯔양 측이 1년 동안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치는 아주 방어를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변호사는 아이브 장원영과 강다니엘이 익명의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런 거에 비해서 위자료 2000만 원은 아주 잘 나온 판결이다. 구제역에게 항소하지 말라고 할 생각"이라면서 오히려 "지금 구제역이 (구치소) 안에 있어서 몇 년 지나야지 갚을 수 있다. 돈이 없는데 (쯔양 측이) 어떻게 할 거야, 압류를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앞서 민사 재판부는 쯔양이 피고 이준희의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2024년 7월 공론화됨에 따른 추가 영업 손실을 청구한 부분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했다. 법원은 해당 공론화 피해가 피고들의 공갈행위로부터 1년 5개월 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 홍 모 씨(구제역의 지인)에게 제보를 받아서 한 거다. 구제역이 한 게 아니니까 그건 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돈을 물어야 할 거다. 김세의 대표가 (쯔양 관련) 방송을 할 때 내가 '맞든 틀리든 공익성이 있든 없든 구제역의 동의가 없었으면 통신비밀보장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공갈 피해가 인정된 쯔양에 대해서 "쯔양이 구제역에게 리스크 비용을 줬다가 다시 뺏었다. 쯔양은 줬다 뺏고 이런 거 아주 잘한다. 아주 잘 살 것 같다. 아주 소질 있다."고 사실상 조롱하듯 말하기도 했다.
한편 쯔양 측은 구제역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새마을 방송'을 진행하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 김 모 씨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5월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순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후 쯔양 측은 지난 7월 김 변호사 등을 상대로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다'면서 1억 9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가처분 인용 직후 김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제역 대리인으로서 쯔양 측 주장에 반론한 것일 뿐 비방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가처분 인용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기각됐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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