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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태일, "평생 속죄하겠다"고 했지만...2심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

작성 2025.10.17 16:45 조회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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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NCT 출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1심에서 성폭행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했지만 형량을 낮추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관계인 2명에게도 동일한 형량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범행 자수로 인한 형량 감경 요소 반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실형을 유지했다.

앞서 태일은 친구 2명과 함께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 기일 최후 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제 잘못의 무게를 절감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재차 사죄했다.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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