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일부 감액만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와 관련해 4개 쟁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개만 인정한다는 게 결정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민 전 대표가 은폐하고 B씨를 두둔하여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청은 조사를 통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노동청은 부대표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했고,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서울고용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약식 재판에서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상당 부분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 이에 따라 민희진 측이 일부 승소를 거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민희진 측은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보고 이를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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