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과태료 처분이 유효하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민 전 대표가 은폐하고 B씨를 두둔하여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용청은 조사를 통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노동청은 부대표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서울고용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에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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