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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작성 2025.10.15 16:22 조회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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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누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신상 정보를 올린 피해자 중 밀양 사건 가담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뿐더러, 이와 같은 사적제재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며 곧바로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을 캡처하여 동영상으로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사건 관련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까지 유튜브 나락보관소를 운영한 김 모 씨는 2024년 6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혐의자 신상 공개를 통해 주목받았으나, 논란이 일자 밀양 사건 관련 영상을 포함한 모든 이전 영상을 삭제하였다.

지난 5월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첫 공판기일은 오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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