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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법률대리인 "군 복무 중 실제 연인에게 150개 '사랑의 일기' 남겼다"

작성 2025.09.30 13:00 조회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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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수현(37) 측이 고(故) 김새론 배우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한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교제했던 연인에게 쓴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30일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가세연의 계속된 범행 추가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며 증거 일부를 공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수현

김수현 편지

김수현 편지

◆ '150개 일기'의 존재... 3년 연인을 향한 진심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 후 훈련소를 퇴소한 직후부터 2019년 7월 전역 직전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이 기간, 3년 간 교제했던 실제 연인에게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작성했다. 이 글들이 당시 3년 간 교제한 연인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 3년 간의 추억,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편지

특히 김수현은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으로 극도로 조심하는 성격 탓에 도난이나 분실 위험을 막고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 대신 휴가 때마다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고 연인이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는 것.

변호사 측은 "오랫동안 연인의 실명을 적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2018년 4월 6일자 글 내용을 인용하며, 연인을 향한 조심스러운 태도와 애틋함을 강조했다.

◆ '보고 싶다'의 진실... 동일 날짜 기록의 온도 차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결정적 증거'라며 공개한 2018년 6월 9일 당일, 배우가 실제 연인과 고인에게 각각 남긴 기록을 나란히 비교하며 두 관계의 극명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2018년 6월 9일 자 기록 전문

김수현 편지

김수현 편지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 싶고 안고 싶은 미치기 딱 좋은 역시 군생활이시다."직접적인 사랑 고백 및 절절한 그리움 토로한 반면,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바깥엔 어느새 먹구름이 두텁게 쌓이더니... 와 진짜 오늘 작전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며 군 생활의 감상과 일상적 소회를 밝혔고, 특히 가세연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던 "가장 말할 수 있는 건. 보고 싶어. 인가" 역시 당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한 김수현이 지인들에게 흔히 편지로 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면서 특히 고인에게 쓴 편지의 '보고 싶다'는 구절은 "공감대가 없는 민간인이 더 자세한 군 생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자기검열적 판단 아래 나온 군인이 지인에게 흔히 쓰는 평범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 '세로네로'는 별명... 교제 시기는 성인 이후

김수현 측은 '세로네로'가 김새론의 애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인에게는 지인이기에 '새로네로라고 지인들이 부르는 별명'을 사용했지만, 실제 교제한 연인에게는 편지 내에서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며 대상에 대한 태도 차이를 명확히 했다.

김수현

김수현 편지

김수현 편지

또 가세연이 주장한 '전역 후 여행'에 대한 언급 역시 고인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혼자 떠나는 일본·북유럽 여행이 아니라 실제 연인과 함께하는 여행이었다는 점을 2018년 7월 30일자 글을 통해 입증된다고도 강조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배우가 남긴 이러한 150여 개의 기록은 법적으로도 매우 신빙성 있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작성된 기록으로 인위적 작성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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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은 가세연의 허위 주장이 김새론이 지인에게 보낸 '거짓 입장문 초안'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들은 모두 고인의 성인 시절(2019년 말~2020년 봄)에 촬영된 것이며, 배우와 고인의 관계는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 시작되어 이듬해 종료되었음을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허위 입장문을 별다른 검증 없이 방송에 사용했다"며, 배우가 겪는 피해는 "디지털 시대의 조직폭력"에 비견되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는 故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공개했다. 하지만 해당 증거들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했던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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