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SBS PLUS, ENA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30대 남성 출연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9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저항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 상태에서 3개월간 자숙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 역시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폐쇄회로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면서 공개 재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재생되면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달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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