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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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피프틴' 전속계약 분쟁 수면 위로..."해외 활동 강행" vs "방송 송출만 검토"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9.16 13:43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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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동 성 상품화 논란으로 방송이 무산된 MBN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을 둘러싸고 출연자와 제작진 간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앞서 '언더피프틴' 최종 데뷔조 멤버 2명은 소속사 크레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출연자 측은 방송 무산 이후 제작사와 소속사가 제작비 손실을 이유로 합숙을 강요하고 해외 데뷔를 추진했다며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조항에도 과도한 위약벌과 일방적 계약 양도 규정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더피프틴' 제작진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가처분 신청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을 뿐, 아직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두 출연자는 약 한 달 전 문자로 팀 탈퇴를 통보하고 이후 합숙 등 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외 활동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국내 편성이 무산된 상황에서 외국인 멤버가 속해 있는 나라에서 방송을 송출할 방법을 찾았을 뿐, 동남아 활동을 언급하거나 강요한 적은 결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이들의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 여러 공개 방안을 모색했지만 현실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기사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참가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방송 직전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MBN 편성이 전면 취소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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