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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구제역' 2심도 징역 3년…뒤늦은 반성에도 감형 없었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9.05 19:53 조회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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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 사유가 없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조순표·김태환)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한 뒤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요구가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을 종합하면 묵시적 공갈이 성립한다"며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고,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뒤늦게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이를 진정성 없는 태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함께 기소된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 등으로 모두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쯔양의 개인사를 빌미로 '위기관리 PR 자문료' 명목 2310만원을 받는 과정 등에 관여한 최모 변호사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 판단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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