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화)

스타 스타는 지금

정호근, 무속 수입 세금 미신고로 과세…"탈세 의도 없었다" 해명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8.12 15:51 조회 118
기사 인쇄하기
정호근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배우 출신 무속인 정호근(60)이 수년간 무속 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세일보에 따르면 정호근은 2015년 무속인으로 전향한 이후, 신당을 운영하며 점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의 과세 대상이 됐다.

정호근은 "신당이 종교시설이므로 받은 돈이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고,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 부분도 처음 세무조사에서 모두 반영됐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세 일부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호근은 1차 과세는 수년 전 완납했고, 이후 서울청의 2차 처분에 대해서도 대출로 급전을 융통해 상당액을 납부한 뒤 잔여 세액을 분할로 갚아 세금을 모두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은 세무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공인으로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호근은 1984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왕초', '허준', '광개토태왕' 등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며, 2015년 신병 이후 신내림을 받고 무속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