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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 본격화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7.24 14:25 수정 2025.07.24 14:55 조회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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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투자자들에게 고지한 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 하이브의 상장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상장 후 수천억 원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7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며, 23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적시 등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증선위 고발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 지휘했으며, 경찰이 별도로 진행 중인 수사와의 조율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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