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1일(금)

스타 스타는 지금

[단독] '가처분 인용' 쯔양, '구제역 변호사' 등 상대로 1억9500만원 손배소 제기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7.10 20:01 수정 2025.07.10 20:52 조회 996
기사 인쇄하기
유튜버 쯔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1억9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이 유튜브 영상 일부에 대해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따른 본안 절차다.

법조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0민사단독은 지난 9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 모(인터넷 언론사 기자)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쯔양 측은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된 인격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해당 영상 중 일부가 쯔양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삭제 및 게시금지를 명령했다. 영상에는 '쯔양의 배후에 중국 세력이 있다', '형사사건에서 위증했다', '유흥업소 근무설' 등 사실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과 의혹이 담겨 있었다.

가처분 인용 직후 김소연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가처분 인용은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기각됐다"며 "가처분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처분 인용조차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쯔양은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도 협박, 강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세의 씨는 이달 초 이 사건의 피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