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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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단죄해달라" 유언 남겼지만...유명 BJ, 협박·폭로 혐의 집행유예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7.09 10:49 조회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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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누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의 집요한 협박과 사생활 폭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피해자 권나은 씨가 7개월간 의식불명 상태 끝에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2020년 유명 금융·투자 분야 BJ A씨와 약 2개월간 교제했으며, 결별 이후 A씨로부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스토킹, 허위사실 유포 등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본인의 개인 방송과 시청자 대화방, 피해자의 회사 게시판, 언론사 제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권 씨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방송 도중 피해자의 개인 소지품을 공개하고,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발언을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형량은 다소 상향됐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가해자에게 임신한 부인이 있다는 점이 양형 사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형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권 씨는 1심 선고 직후 실망감을 드러내며 "끝까지 단죄하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게 누나의 유지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이후 7개월간 의식불명 상태를 겪다가 사망했다.

유족은 이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인천지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와 권 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현재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은 서울고법(인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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