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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토킹 잠정조치'에도 '김수현 방송' 강행한 가세연…경찰 출동해 경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6.16 13:48 조회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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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김수현

[SBS 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우 김수현 관련 방송을 강행했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오후 7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가세연 사무실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는 가세연의 생방송을 시청한 시민들이 법원 결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 측이 당시 생방송을 앞두고 김수현의 이름과 얼굴을 섬네일에 사용하자, 이 내용이 법원이 명령한 스토킹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정황으로 판단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세연 사무실 현장에 도착해 김세의 가세연 대표 측에 관련 조치를 고지하고 구두 경고 후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경고 내용에 대해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 중 김세의 대표는 경찰 방문 사실을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생방송 중인데 경찰이 초인종을 누르며 방해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23일, 김세의 대표에게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김세의 대표 측은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세의 대표는 지난 3월부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는 폭로를 이어갔고, 이에 대해서 김수현이 사실이 아니라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 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대해서 부동산과 후원 계좌 가압류를 진행한 상태다.

반면 김세의 대표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김새론의 지인에게 고인의 생전 육성 녹취를 입수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유족은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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