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본명 인세연, 24)에 관한 도박설 등을 퍼뜨렸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유튜버 '뻑가'(본명 박 모 씨)가 재판 출석을 대신해 '영상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과즙세연이 제기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박 씨는 지난 3일 영상재판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재판 신청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거나, 원거리 거주·건강상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지난달 15일 사건 관련 서류의 외부 공개를 제한해 달라는 '열람·등사 제한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씨가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과즙세연은 2024년 9월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리우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고 e-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유튜브 뻑가의 운영자 박 씨의 신원을 특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18일 박 씨는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상 절차 중지를 신청하려면 사망, 파산,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 씨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활동을 멈췄다. 하지만 지난 4일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국운이 다 한 것 같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고도 그 이상의 범죄자를 뽑는 국민 수준이라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2018년 박 씨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 '뻑가'은 약 11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8200만 회에 이른다.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해 익명을 바탕으로 활동해 왔으며, 여성, 연예인, 유튜버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다뤄왔다.
박 씨는 앞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이에 대해 과즙세연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박 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웹툰 작가 주호민 역시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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