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서현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
지난 2일 뉴스피릿의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 후 전세권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얼 2500만원에 이 집을 재계약했고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이 왔지만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본인이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서현진의 소속사인 매니지먼트 숲 측은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만 밝혔다.
전문가들은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26억 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현진에게 일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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