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 50%를 매입한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은현장(41)씨가 가처분을 통해 주주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았다.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은현장 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제기한 임시주주지위 확인 가처분에서 은 씨의 손을 들어주고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주로서 은현장 씨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초 가로세로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은현장 씨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가로세로연구소 운영 정상화'라는 슬로건 하에 가로세로연구소의 지분을 사들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은현장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가로세로연구소 전체 주식 4만주 가운데 절반을 액면가로 사들였다. 은 씨가 매입한 주식 2만 주는 2023년 5월 경 가로세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전체 주식이었다.
가처분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 김세의(48)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동업관계 파기행위, 경업행위 등 법적 다툼 등 사정이 있기에 은 씨를 주주 명의개서 신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전 계약 유효 여부는 은 씨가 요청한 가로세로연구소 주주명의개서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채권자가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 50%를 가진 주주로서의 임시 지위를 인정받은 은현장 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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