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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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제한 강제조항..."위반시 1회 당 10억 배상"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5.30 17:10 조회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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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관련한 본안 소송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도어에게 억대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소속사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특히 법원은 만약 뉴진스 멤버들이 위와 같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기획사 측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다.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독자 활동을 시작하려던 뉴진스는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본안 소송에 전념하기로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다음 달 5일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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