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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사문서위조 혐의 벗었다...피프티피프티 저작권 분쟁도 1심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5.29 12:03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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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분쟁에 중심에 섰던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안성일 대표에 대해서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피프티피프티 키나 측은 지난해 12월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용역계약을 맺은 더기버스가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 내렸다.

앞서 더기버스 측은 '큐피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어트랙트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과 협상,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져 더기버스가 창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최근 법원은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측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방송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어트랙트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와 키나가 주고받은 대화 녹취를 공개하고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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