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 '비스티 보이즈', '터널', '소원' 등의 원작 소설을 쓴 소재원(41) 작가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법을 위반을 해 기소됐다는 누명을 벗었다.
지난 22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언론사 기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자 A씨는 2022년 1월 6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기사에서 작성 시점에서 약 1년 전인 2021년 소재원 작가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방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도 이후에도 불법 영업 업소를 수시를 찾았다고 보도해 소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고, 관련 규제를 위반한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기자 A씨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않았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며,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뻔뻔하다', '내로남불' 등으로 표현한 점에 대해서 비방의 의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원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방역법을 어기고 음주를 하기 위해서 불법 영업업소 찾았다고 한 기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검사와 A씨가 모두 원심 판단에 불복, 쌍방 항소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A씨가 작성한 기사와는 달리 피해자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수사나 기소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나 피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확인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피고 측 주장을 일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지난 26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고, A씨 측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기자 A씨는 기사 작성 이후 1년 후 소재원 작가를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이의신청을 한 끝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재원 작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기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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