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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가세연에 스토킹 혐의 추가 고소..."이미 잠정조치 中"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4.30 17:35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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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 측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추가 피소를 당했다.

30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배우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며 "이미 지난 1일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3일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김수현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김수현 측의 주장이다.

앞서 가세연은 배우 故김새론 씨가 15세였던 2015년부터 김수현과 6년 간 교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2016년 김수현과 나눴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이 카카오톡 내용은 원본과 달리 조작된 것이며, 김새론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김수현이 아닌 불상의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20세였던 시기부터 약 1년 간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며 김 씨와 김새론 유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 측은 가세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1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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