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소속사 대표가 걸그룹 멤버 한 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해당 소속사 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사실상 부인했다.
29일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매니지먼트 회사의 대표가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점 송구하다."고 글을 시작한 뒤 "현재 해당 멤버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소속사 대표 이 씨가 일본 공연 이후 A씨가 호텔에 남성을 동반한 친구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의실을 불러서 3시간 동안 혼을 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143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멤버 측은 이미 작년에 보도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거액의 위로금을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사건 발생 6개월가량 지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한 점 역시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계기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길 바라며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또한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걸그룹 멤버 A씨 모친은 소속사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고 이를 A씨에게 '좋아요'를 누르게 했으며 오히려 A씨 SNS에 이 내용을 올리도록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민 센터장은 이 씨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퇴출과 엄정한 처벌, A씨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A씨 모친은 이 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우리가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건 합의금뿐이었다. 합의금을 요구한 건 가진 것 없는 부모가 딸의 미래를 생각해서 행한 미련한 마음이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대표는 합의금을 단칼에 거절했고 '딸이 다칠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멤버 A씨 측은 이 씨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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