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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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강제추행 피해자 측 "소속사 대표, 업계 퇴출 되어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4.29 11:31 조회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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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기자회견 메이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 9월 데뷔한 걸그룹 전 멤버 A씨 측이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전 대표 이 모 씨를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진행된 걸그룹 소속사 이 모 대표 강제추행 사건고소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전 대표인 이 씨가 일본 공연 이후 A씨가 호텔에 남성을 동반한 친구들을 불렀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의실을 불러서 3시간 동안 혼을 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주최 측의 주장이다.

A씨 모친은 특히 소속사가 '강제추행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고 이를 A씨에게 '좋아요'를 누르게 했으며 오히려 A씨 SNS에 이 내용을 올리도록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민 센터장은 이 씨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퇴출과 엄정한 처벌, A씨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했다.

걸그룹 기자회견 메이딘

이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측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씨가 멤버들 부모와 만난 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취 내용을 공개하고, A씨가 작성했다는 각서를 공개하면서 "강제추행은 명확히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모친은 이 씨를 상대로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 사실을 매우 후회한다는 사실도 전했다. 주최 측은 이 씨가 내용증명을 통해서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주장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A씨 모친은 "우리가 대표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건 합의금뿐이었다. 합의금을 요구한 건 가진 것 없는 부모가 딸의 미래를 생각해 한 미련한 마음이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고 아이가 다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이 대표는 합의금을 단칼에 거절했고 '딸이 다칠 텐데 괜찮겠냐."고 물었다."고 반론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이 씨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1월 소속사 이 씨는 JTBC '사건반장'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 뒤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방송에서 언급된 멤버와 대표 사이에는 어떠한 성추행, 기타 위력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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