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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임신' 이하늬 측, 60억 추징금 재차 해명..."탈세·탈루 아냐"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3.07 13:29 조회 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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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둘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배우 이하늬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6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 재차 탈세와 탈루가 없었으며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다.

7일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는 공식 입장을 내고 "이하늬는 본업인 연기 활동과 더불어 매니지먼트에서 수행하거나 관리해 줄 수 없는 국악 공연, 콘텐츠 개발 및 제작, 투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호프프로젝트(이하 법인)를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남편과 함깨 세운 소속사가 소득세 등 무려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 이하늬 측은 고의적인 탈세와 탈루가 아니며, 부동산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 자금 출처에 의혹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이하늬 측은 "배우로서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상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를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의무관계와 분리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모두 냈더라도 연예활동 등은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해석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추가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탈세, 탈루는 없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하늬 측은 "부정행위(장부의 허위기장, 자료 파기 소득의 은닉 등)가 있는 경우 고율의 가산세율이 부과되지만, 우리는 세법해석의 이견이나 단순 실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산세율을 적용받았다."고도 지적하고, "조세범칙조사 없이 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하늬 측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소득을 법인세와 소득세 중 어느 세목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조세전문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중 과세 및 법 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하늬는 둘째를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첫째 딸을 출산한 지 3년 만에 둘째를 임신한 이하늬는 태교에 전념하고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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