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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 가세연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청구..."쯔양도 연락 달라"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3.05 14:09 수정 2025.03.05 14:14 조회 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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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 쯔양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40)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공개적으로 "연락 달라"고 제안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지난 4일 은현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을 50% 매입한 뒤 주주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을 하고 있다. 본안 소송은 1년씩 걸리기 때문에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청구해 최근 기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은현장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를 명분으로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 지분 50%를 매입한 바 있다. 임시로 주주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은현장은 최근 구제역 등 일명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에게 공갈 피해를 받은 유튜버 쯔양에게도 연락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쯔양은 최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론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은현장은 "법으로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게 우리나라는 매우 힘들다. 그래서 내가 가세연의 주식 50%를 사버린 것"이라면서 "쯔양 님도 법적으로 할 건 법적으로 하고,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식 1%를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한다.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는 순간 법인 카드 사용 내역, 회계 장부를 공개하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은현장은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네이버 카페 조회수 조작,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주가 조작 등 의혹으로 인해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후 업무방해,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모두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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