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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측 "이제 조금 마음 편해져"...구제역 1심 징역 3년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5.02.20 18:02 수정 2025.02.20 18:34 조회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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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1심 결과에 대해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고 심경을 밝혔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카라큘라(이세욱)는 징역 1년 집유 3년, 240시간 사회봉사,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SBS연예뉴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재판 결과를 받고 의뢰인 쯔양 님도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다'고도 말했다."고 전했다.

구제역

구제역 측은 제출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거나 국민참여 재판 등을 요구하고 선고공판 며칠 전 쯔양과 그 변호사를 무고 등으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죄 취지 주장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구제역 측이 주장한 '위법 수집 증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구제역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유튜버 구제역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도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고발, 고소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 쯔양님은 법정에서 진실로 증언했고, 증언하신 직원분들도 다 소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앞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할 것처럼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제역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또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씨와 B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로 고소했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1심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부가 증거와 증언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법원과 검찰이 더 이상 언론 눈치보는 수사와 재판을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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