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이자 사업가 박용인(36)이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도 '버터맥주'를 기획,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용인이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으면서도 버터맥주와 버터막걸리라는 이름의 주류를 기획, 광고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박용인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 소개를 한 것"이라면서 "논란이 된 뒤에는 법규에 따라 원재료를 정확하게 표시했고, 광고 문안도 변경했고,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해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박용인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