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구미시가 안전 상의 이유를 들어서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를 개최 이틀 전 취소하자, 이승환이 구미에게 요구받았던 서약서를 공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이승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구미시 측의 일방적인 콘서트 대관 취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하게 구미시 측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날 오전,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승환의 콘서트는 오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1200석 규모 티켓은 모두 완판된 바 있다.
이에 이승환은 구미시가 안정상의 이유로 콘서트 공연장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진짜 이유는 이승환 측의 '서약서 날인 거부'로 보인다며 항변하고 나섰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서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서약서 2항에는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다른 가수들의 공연과 관련해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의 조항이 담긴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승환은 "'선동'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부추겨 어떤 일이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이다"라며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 몇몇 극장의 대관계약서에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공연'은 대관을 불허한다는 조건은 있지만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5년을 가수로 살아오면서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공연계를 브랜드화, 시스템화시켰다는 자부심이 있다. '내 공연이 최고다'라는 자신감도 있다. 그런데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 써라' '이름 안 쓰면 공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요구를 받아야만 하다니"라며 개탄하면서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다. 그리고 공연이 취소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또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의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 공연을 예매했다고 밝힌 일부 시민들은 구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연 취소 수수료, 교통비, 숙박료, 정신적 위자료 등 일체를 보상하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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