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나와서 민희진 체제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어도어 측이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5일 어도어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뉴진스가 향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효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소송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어도어 측은 소송의 목표에 대해서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했다."면서 "아티스트와 회사 간의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다"라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 분들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하여,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도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9일부로 하이브, 어도어를 떠나 자유롭게 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와의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의 재능과 부단한 노력, 노하우를 가진 회사의 전폭적 투자와 신뢰, 이 두 가지의 시너지로 발전해 온 것이라면서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어도어는 여전히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모두가 현명하게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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