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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두 아이 아빠된다...전 소속사 소송도 최종 승소 '겹경사'

강경윤 기자 작성 2024.10.04 10:20 조회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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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가수 슬리피(41)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

슬리피는 지난 3일 공개한 가수 이지혜의 유튜브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 초보 아빠 존박과 함께 출연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슬리피는 생후 170일 된 딸을 능숙하게 아기띠로 안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지혜가 "방송만 하는데 언제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나."라고 묻자, 슬리피는 "애인이 없는 척했는데 3~4년 동안 몰래 연애를 했다. 기자들은 딱히 관심은 없었지만 숨기고 한 거다. 아내와는 8살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슬리피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연애하는 동안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꼴을 봤다. 단전단수, 생활고, 소송을 겪는 모습도 봤다. 9년 동안 활동한 돈을 회사가 다 가져가서 소송을 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지켜주는 모습에서 강인함을 봤다."고 자랑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2일 슬리피의 전 소속사(현재 파산 상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슬리피가 제기한 2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전 회사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파산을 신고한 상태라서 슬리피가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억대의 미지급 출연료를 받을 길이 요원하다는 전언이다.

이 방송에서 슬리피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소식도 전했다. 많은 시청자들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슬리피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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