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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법 방해"…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9.30 13:10 조회 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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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김호중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에게 사죄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김호중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가혹하리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호중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선고일을 오는 11월 13일 10시로 지정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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