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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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에 벌금 1500만 원 약식명령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9.30 11:57 조회 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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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 구형과 동일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슈가

슈가는 사고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경찰은 슈가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며 "부족한 제게 늘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팬분들께도 죄송하다. 어떤 말로도 상처와 실망을 치유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깊이 후회하고 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후회와 반성의 심경을 밝혔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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