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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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법원 판단 존중, 민희진 해임건 의결권 행사 않겠다"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5.30 17:45 조회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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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하이브 측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임시주총서 민희진 해임건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오후 하이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행위가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배임 행위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지적에 의미를 부여하고 후속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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