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토)

뮤직

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해임하면 200억 배상해야"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5.30 17:30 조회 10,114
기사 인쇄하기
민희진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가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인용 판단을 어길 시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2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었다. 민 대표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하이브가 자신의 해임을 의결하지 못하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내일(31일)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없게 됐다.

민희진

이에 대해 민희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은 "법원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서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결권구속약정을 하이브에게 강제할 수 있는지, ②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였다"고 전했다.

세종 측은 "법원은 주주 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구속약정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므로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이브는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마저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주 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ebada@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