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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유통수수료 차별 의혹 정식 조사…카카오 "불공정 혜택 NO"

김지혜 기자 작성 2024.03.25 18:20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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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5일 오후 "다년간 국내외 다수의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반 및 콘텐츠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엔터는 "당사가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며 "기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모든 계약은 비밀 유지 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 외에는 세부 사항을 알 수 없고 이를 공개하는 것 또한 계약에 위배되므로, 상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하고자 한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정당하게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악산업 내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한민국 음악산업의 성장과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가수 허각, 이무진 등이 소속된 빅플래닛메이드는 음원유통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 측이 계열사·자회사와 기타 기획사에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언을 확보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금일(25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수수료 차별 부과) 사건 착수 사실 통지를 전달받았다"며 "공정위 측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3월 21일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혀왔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정식 심사 절차에 돌입한 것은, 당사가 제기한 문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만약 당사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한 'SM엔터테인먼트에 5∼6% 수준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합당한 자료를 제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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