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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비방 목적 없었다" 전면 부인

강경윤 기자 작성 2024.01.26 14:13 수정 2024.01.27 00:52 조회 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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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의 사생활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의 형수 이 모(53)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피고인이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의 형수 이 씨는 시동생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박수홍이 친형 부부가 돈을 횡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고, 이 씨 역시 변호인이 밝힌 것과 자신도 같은 입장이라고 동의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일 검찰은 친형 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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