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법원이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벌어진 말 학대 사건에 대해서 "동물학대가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프로듀서 김 모 씨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KBS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언급했다.
2022년 방송된 '태종 이방원' 촬영이 진행된 2021년 11월 2일, 제작진은 배우가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은 뒤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 말은 촬영 닷새 뒤 죽었다.
동물권 단체 등은 지난 2022년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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