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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 옷값 수억 원 부당 비용처리 적발…억대 추징금 납부

김지혜 기자 작성 2023.11.20 08:17 수정 2023.11.20 13:27 조회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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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톱스타 A씨가 억대의 옷값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9일 SBS 뉴스는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 A씨가 옷값을 부당하게 처리해 절세를 하려다 억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 측 관계자는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사적이랑 공적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냐"고 호소했다.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SBS는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를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의 '절세 관행'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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