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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또 다시 구속 기로...檢 "대마흡연 강요 추가 적발"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9.20 09:22 수정 2023.09.20 14:27 조회 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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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이 또다시 구속의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지난 5월 경찰 수사를 받던 유아인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범행을 추가로 적발했다"며 "최 모 씨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록 회유·협박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 및 주변인들 간 수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유아인의 마약류 불법 취급 사건에 연루된 여성 패션사업가 박 모 씨에 관해서도 범인 도피, 증거 인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4월 해외 도피한 유아인의 최측근 유튜버 양 모 씨에게 출국 당일부터 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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