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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1억 달라"…구혜선, 전 소속사에 소송냈다 패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23.06.18 16:29 수정 2023.06.20 10:08 조회 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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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며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해당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구혜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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