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1968년 제작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 배우들이 촬영 당시 성착취를 당했다며 영화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LA 카운티 고등법원의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영화에서 줄리엣을 연기한 올리비아 핫세(72)와 로미오 역의 레너드 위팅(72)이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쳐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매켄지 판사는 결정문에서 두 배우가 성 착취를 주장한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들이) 이 영화가 법에 저촉될 만큼 충분히 성적 선정성을 띤다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두 배우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영화 산업에서 미성년자 착취와 성 상품화에 맞서 법적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핫세와 위팅은 '로미오와 줄리엣' 촬영 당시 각각 15세와 16세로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촬영 전에는 피부색의 속옷을 입고 찍겠다고 했으면서 실제 촬영 당일에는 "나체로 연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가 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제작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5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제피렐리 감독은 사전에 배우들에게 "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카메라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엉덩이와 가슴 등 신체 일부를 카메라에 담았다. 영화 완성본에도 두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장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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