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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두번째 음주운전 혐의...1심 집행유예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3.04.20 15:09 수정 2023.04.20 16:16 조회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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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신화 멤버 신혜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남의 차였고, 경찰에 적발된 신혜성은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를 받았다.

신혜성

결심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셔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역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최후변론에서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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